윤 의원은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 번의 선거가 치루어졌다. 그 7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며 “지난 6월에 진행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전체 3,512곳 중 614곳 (17.5%)는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역시 259곳인 7.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소에 가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가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경우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사가 단 한 곳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본인확인이나 기표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으로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선거의 전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유형에 맞게 제공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 등 7개 항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