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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정보 '한눈에'…금감원, 장애인 보험안내서 제작
김**  |  조회 309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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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정보 '한눈에'…금감원, 장애인 보험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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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이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가 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심사에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종료와 판매회사도 담고 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지급 연금액이 더 크다.

세졔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과 사례도 제공된다. 피해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각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내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내자료는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는 237개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1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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