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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성폭행 징역 7년 선고… 과거 범죄 전력 '수두룩'
이**  |  조회 154  |  2020-08-05

                   

5일 법원에 따르면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조모씨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임신 8개월인 만삭 상태였다.

조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A씨를 여러번 폭행하고 입건돼 공소권 없음,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인물이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조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고 언급했다.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조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조씨는 이 같은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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