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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와 변호사
김**  |  조회 1463  |  2018-07-18

국선변호사와 변호사

국선변호사와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
변호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든 민사든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에서는 소송대리인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불리지요.

변호사라는 것은 의사, 회계사처럼 직업군을 일컬을 때 불리는 이름이고

사건이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 법원에서 불리는 것은 다릅니다.



국선변호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드신 경우에

법원에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만 선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33조 1항의 경우 필요적 국선 사건이라고 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 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형소법 제33조 1항에 해당하여

변호사가 꼭 있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므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준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사선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사가 선정된다면 재정 부담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이거나 경제적 빈곤이 증명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는 어떨까요.

민사에서는 국선변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각 법원 근처에 위치하는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문의를 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원마다 소송구조변호사를 지정을 하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소송구조를 하는데 민사 재판에서 판사가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를 지정해줍니다.

이상 국선변호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변호사와 차이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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