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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김**  |  조회 190  |  2018-11-20
  • 울진/장부중 기자
  • 승인 2018.11.19 20:30
  • 가정폭력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율이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의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 4만800건, 2016년 4만5,000건, 2017년 3만8,000건, 올해 6월말 기준 1만7,000건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율은 2015년 4.1%, 2016년 3.8%, 2017년 6.1%, 올해 6월말 기준 8.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정복귀 . 자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사건 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가정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1.3%였던 구속률은 2017년 0.8%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일반폭행 사건이면 집행유예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도 가정폭력이 되면 사회봉사나 교육명령 등으로 끝나는 상황이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법령이 가정유지 및 보호를 주목적으로 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보호 처분함으로써 가정폭력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역시 다른 범죄와 같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시설과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해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녀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육지원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울진/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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