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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 발의
송**  |  조회 161  |  2019-03-22

국회 고용진(정무위원회 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19일(화)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있도록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또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가정 보호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이규희, 이훈,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55.8%)에서 가장 대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생활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인 가족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칫하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술조차 거부하는 경우가잦은 까닭이다.


보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체포뿐 아니라 임시조치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처럼 경찰이 가해자가 상습범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훈방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이슈와 논점 제1546호,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 제도의 한계와 과제’)  ‘최소한 가정폭력에 한해서만이라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가해자가 가족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에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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