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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다문화가정폭력, 근절을 바라며
이**  |  조회 208  |  2019-07-15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 이미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은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 장애, 열악한 경제 사정 및 교육 수준, 남편의 음주 및 폭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반 가정보다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 결혼이주여성은 신분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서는 112로 신고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과 함께 현장에서의 형사입건,긴급 임시조치 등을 적극 시행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 분야에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도 우리 사회의 당당하고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함양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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