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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가정폭력 현실
이**  |  조회 384  |  2019-11-13
가정폭력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동과 여성들이다. 연구원도, 경찰도 우선 보호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유독 경기도만필요성이 낮다고 항변한다. 어떻게 나온 진단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판단인지 의아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은 38만 건을 넘어선다. 한해 7만 건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추세에 비해 처벌은 대단히 미약하다. 38만 건의 피해자 대비 구속 가해자는 0.18%, 대부분은 형사처분 대신 봉사 등 가벼운 처벌로 대신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개 2가지다.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정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정파괴와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접근금지 처분뿐이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무시하면 그만이다.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접근금지 명령이 가해진 건수는 1만9674건, 명령을 위반한 건수는 1188건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재발 건수도 높다. 도내에서만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은 모두 4925 가정에 달한다. 이 중 2155곳이 A등급이다. A등급은 가해자가 3년간 3회 이상 가정폭력으로 입건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단 하나, 보호시설 밖에 없다.

그러나 도내에는 현재 12곳의 보호시설이 전부다. 31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을 제외하면 21개 시군에는 아예 시설이 없다.

경기연구원은 이미 지난 2002년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경찰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겪는 경험을 토대로 도와 도의회에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누누이 피력해 왔다. 이구동성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오직 경기도 정책담당자들의 태도는 우이독경이다.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피해 숫자나 통계보다 중요한 건 인권이다. 탁상에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현장부터 살펴보라.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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