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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GPS까지…실시간 감시 '가정폭력'
이**  |  조회 460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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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CCTV나 GPS 장치, 스마트폰, 이런 IT 기술들이 최근 가정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감시하는 건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단 이유로, 처벌이 잘 안 된다는데요.

진화하는 폭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의 맹점,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의 집입니다.

여느 집과 달리 현관문 앞에 경고등과 함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씨는 이런 CCTV를 집 안팎에 4대나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들여다봤습니다.

이 씨는 방범용이라고 했지만, 폭력에 시달렸다는 아내의 말은 달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여자 진술은 자기 감시하기 위해 (CCTV) 설치한 거고. 애 때리는 거 말리면 다 죽이겠다고. 남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는 거에요."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김 모 씨는 그전부터 아내의 차에 GPS를 몰래 붙여놓고, 실시간으로 이동 동선을 파악해 쫓아다녔습니다.

IT기술을 과거 흥신소처럼 악용한 겁니다.

[김 모 씨/피해자 딸]
"엄마를 비롯해 온 가족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4년간 엄마를 죽이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피고인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에는 위치추적장치가 달린 목걸이를 걸게 하거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타인을 이런 식으로 감시하고 추적하면 사생활 침해로 처벌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은 가족 관계란 이유로 가해자의 CCTV·GPS 악용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현실입니다.

[서혜진/변호사]
"동의없이 GPS 추적기를 단다든지,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행법 상으로도 처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IT 기술을 악용한 가해자의 감시 추적을 폭력의 한 형태로 명시해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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