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집 부순다”…굴착기 몰고 옛 애인 찾아간 60대 구속
선** | 조회 71 | 2026-06-0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옛 애인의 집에 굴착기를 몰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특수협박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옛 애인인 60대 여성 B 씨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거지에 굴착기를 몰고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위협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날 오후 6시 10분쯤 B 씨의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 씨는 오후 9시 40분쯤 술을 마신 후 다시 굴착기를 몰고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B 씨의 40대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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