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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징계
강**  |  조회 775  |  2019-03-14

학교폭력 가해학생징계 꼭 알아할 정보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교 사건에 개입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만 하지, 개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일지라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반형사/행정사건과는 차별화되며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아 발생하였을 당시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안이 커진 경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앞으로의 과정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제3호는 교내봉사,

제4호는 사회봉사이며

제5호는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이며

제6호는 출석정지,

제7호는 학급교체이며

제8호는 전학,

마지막 제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징계와는 별개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조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위의 조치들 중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1~3호까지 병과가 가능하며 5호와 6호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추인을 즉시 받아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학폭위의 조치의견은 받아들여집니다.

학폭위 회의 결과 가해자진술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 5호와 6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격리조치를 병행하여

2차피해를 막고 가해학생의 교육을 진행하는 병과조치입니다.

특히 6호의 경우 출석정지를 받은 기간 전체는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후의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치에 해당됩니다.

이와 유사한 조치로는 제7호가 있으며 7호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라는 점에서 6호와 같지만 학

급을 변경하여 더 강도가 강한 격리조치입니다.



8호와 9호는 격리조치의 마지막에 해당하며 9호는 선도 및 교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 9호는 의무교육과정을 밟고있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학생들의 이후의 학교생활이 걱정되어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해학생측에서는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주변에서 안좋게 바라볼까봐 걱정이 되어

반이나 학교를 옮기는 등의 수위가 높은 처벌을 원하기 마련이며

가해학생측은 이후로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도가 낮은 처벌을 원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학교측의 경우도 사안이 커질것을 우려하여 적당한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기를 원하다

보니 삼자의 입장이 대립하며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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