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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소속 노회에 첫 권징 권고
송**  |  조회 450  |  2019-03-15




총회 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 연금재단 감사 결과 중간 보고 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노회가 권징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총회 임원회는 12일 103회기 7차 회의를 열고,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의 청원건을 허락하고 해당 노회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하여 권징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루밍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목사는 상습적으로 사역지에서 성 관련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회는 당회, 공동의회 결의로 '권고사임'으로 처리하였고, 가해자 소속 노회에 '권고사임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이날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임원회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정을 미뤄왔으나, 양분돼 있는 노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후로 서울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지됐으며, 노회 정상화를 위해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본격적인 수습활동에 나서게 됐다. 노회장 직무대행은 수습전권위원장이 맡는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연금재단 '부산 GLCT(지엘시티) 건설(주)' 부지 매입과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도 보고받았다. 임원회는 서면 보고 외에 감사위원장을 직접 참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중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규정 개정 이전에 공매 참여, 투자한도 변경 소급적용 등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를 받은 임원들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감사위원회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파악을 위해 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시행을 앞둔 총회본부 기구개편과 관련해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에 대한 지침도 나왔다. 지침에 의하면 총회 기구개편 원년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말 이전까지 개편된 5개처의 별정직원 선임(초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내년 기구개편을 시행하기 전에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제105회기(2020년 9월 21일) 시행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원의 선임은 보류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총무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의 임기로 임시직 선임 혹은 연장 가능(한시적으로 총회 임원회 결의)'하다는 규칙부의 해석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제104회기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순미 장로(영락교회)의 총회 여성위원장직 사임을 허락했으며, 에큐메니칼위원회가 청원한 금주섭 목사의 WCC 총무 후보추천 건을 허락했다. 호주연합교회(UCA)와 함께 한호선교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별도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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