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영광 고등학생 사망 사건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靑 청원 20만 동의
강**  |  조회 536  |  2019-03-15

한 여자 고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10대 남학생들을 강력처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13일 오후 2시 현재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에는 20만 4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지난달 19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로써 '30일 안에 20만 명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9월 A(18)군과 B(17)군은 전남 영광군 한 모텔에서 C(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당일 A, B군은 C양을 성폭행한 뒤 두시간쯤 후인 새벽 4시 25분쯤 모텔을 빠져나왔으나, C양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신을 C양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부검 결과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가 넘었다"라며 "가해자들은 쓰러진 친구를 방치하고 도망갔다"라고 밝혔다. C양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1심 법원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지금도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적었다. 더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 글을 올려 사건을 자세히 알린다는 설명이었다.

지난달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견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