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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할퀴는 교도소…교도관 위험수당은 ‘0원’
선**  |  조회 7  |  2026-05-29



■ "사고 날 것 같아도 일단 들어간다"

과밀은 '분리 수용 원칙'을 무력화한다. 의정부교도소 신입실 이성우 팀장은 "죄명이 강도·강간·폭력이면 강력범, 절도·사기면 재산범, 소년수 분류, 마약 분류 등으로 따로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자들을 유형 별로 구분해 수용하려면 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팀장은 "'들어가면 사고 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혼거실에 가야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다.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 수용자가 사망했다.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유·무죄를 다투던 중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

당시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0%가 넘었다. 사망 수용자의 아버지는 "조폭들은 따로 수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폭행으로 숨졌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당시 교도관 3명이 수용자 500명을 순찰하고 있었다.

사진 캡처: 〈시사기획 창〉 과밀지옥사진 캡처: 〈시사기획 창〉 과밀지옥

■ 수용자 제압 너무 벅찬데…

순찰을 돌아야 할 복도는 길고, 지켜봐야 할 방은 많다. 교도관의 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고는 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야간 근무 기준, 교도관 1인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최근 5년간 24% 늘어 지난해 49.5명이었다. 교정 사고도 크게 늘었다. 2016년 894건에서 계속 증가해 2024년엔 1,873건을 기록했다. 8년 새 2배 늘어난 수치다.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 밀도가 높아지고 통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사고 빈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교정 사고 시 현장에서 진압 업무를 하는 기동순찰팀은 말 그대로 사투 중이다. 의정부교도소 기동순찰팀 정우용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저희들한테 머리를 수시로 들이받고 발로도 찬다. 자기 발에서 피가 나도 모른다"고 했다.

제압 과정도 가시밭길이다. 정 교도관은 "수용자를 다치게 하면 독직폭행 혐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도관 7,198명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 그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고소가 교도관들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무기가 된 지 오래다.

사진 제공: 법무부 교정본부사진 제공: 법무부 교정본부

■ 물고 할퀴고…폭행 일상화 속 위험수당은 '0원'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한 현장 사진에는 교도관들의 부상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얼굴과 목, 이로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등, 주먹으로 맞은 안면부. 실제 근무 중 수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교도관들의 모습이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장 에서 이들은 상처가 채 낫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사진 제공: 법무부 교정본부사진 제공: 법무부 교정본부

24시간 위험에 노출돼 있다시피 하지만 교도관들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위험근무수당은 한 푼도 없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처럼 위험 직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일을 교도관에게 맡긴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위험은 교도소 담장 안으로 옮겨간다. 그 부담을 떠안은 교도관들에게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성수 법무부 교정관은 "교정행정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마무리하며, 치료·교육·재활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정관은 "과밀 수용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교도관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경찰, 소방 같은 위험근무수당이 없다"며 "사회 방위 최후의 보루인 교도관들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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