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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강**  |  조회 153  |  2019-03-18
▲ 보건복지부 [사진= 스카이데일리DB]


 
다음달 19일부터 보호종료 청소년들도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9일부터 보호시설을 퇴소한 보호 종료아동 약 500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이름의 계좌에 매월 3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병행 등으로 인해 자립이 늦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이 지연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정하고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오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장,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가 해당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자립수당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이후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형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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