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이**  |  조회 311  |  2019-07-15

가출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을 악용해 성관계를 갖는 경우, 합의가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16일)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가출청소년들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를 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에선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의견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