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단체생활 이탈 시 집단폭행
이**  |  조회 69  |  2023-02-25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집단폭행(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씨 등은 속칭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께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한 뒤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선후배들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쇠 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한 혐의도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범죄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단체 생활에서 이탈했다가 발각돼 폭행 피해를 보았고 이를 계기로 주범의 지시로 집단폭행 범행에 가담한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가운데 A씨를 비롯한 7명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해 알선 영업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7년이 확정됐다.


/이재현 기자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2022900062?input=1195m

의견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