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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10대 청소년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징역 3년 6개월
선**  |  조회 13  |  2026-05-29
본문 이미지 -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아동에게 호감을 쌓은 뒤 수십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SNS를 통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그루밍해 3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직 판단 능력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3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후 피해 아동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 씨는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아동의 가족의 항의에도 연락을 지속하면서 다른 미성년자들과 성적 대화를 이어가는 만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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