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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성폭력 노출 심각… 동의 없다면 무조건 범죄”
김**  |  조회 16  |  2019-12-12
“유흥업소 여성 성폭력 노출 심각… 동의 없다면 무조건 범죄”


가수 김건모씨 성폭행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일각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하면 왜 안 되느냐”는 식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어디에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가 없었다면 무조건 성폭력 맞다”고 지적했다.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11일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김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쟁점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30대 여성은 자신이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 1층 유흥업소에서 새벽 1시경 손님으로 온 김씨가 A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10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괜찮다?… 말도 안 돼”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문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 술을 먹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씨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유명인과 연결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갑론을박 때문”이라며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대상자가 누구이고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관심 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여부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성폭력의 정의를 보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이다. 제일 중요한 건 ‘동의 없이’다. 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관건이다. 여성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성폭력이 맞다”고 분석했다.

이씨는 또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봐야한다. 대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자의 경우 심리적 경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훨씬 더 쉽게 발생한다. 단순한 성적 유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까지도 서슴없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공간이 주는 특수성, 문화적으로 이 공간에게 우리가 허락했던 인식, 인지,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서 심리적 경계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산 건 아니다”라며 “유흥업소 종사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제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와서’ 신고할 수 있다… 트라우마 있었을 것”

패널들은 ‘왜 3년이나 지난 시점에 폭로를 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백 전 팀장은 “피해 여성은 당시 나이도 어렸고 여러 여건 때문에 신고 할 의사가 없었지만, 트라우마가 커져 도저히 (김씨가) TV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김씨는 ‘허위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여성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허구일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분석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람들은 왜 굳이 지금 제보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의 한계이자 동시에 오랫동안 여성의 성피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양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여성들(유흥업소 종사자)의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견에 노출됐다. ‘이들에게 이런 주장을 할 만한 권리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여성들은 권리 영역에서 배제됐다. 당연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입을 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속에서 평생 소문과 헛소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해야 할 것”이라며 “자기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거라고 봤을 것이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중 특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권리나 목소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인가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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