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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그래”...성희롱·성추행하는 사장들
김**  |  조회 47  |  2020-08-04

직장갑질119, ‘직장 성희롱·성추행’ 사례 고발..“초기에 112에 신고하라”


직장인 A씨는 입사 때부터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딸 같아서 그런다'며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훈계하도 했다. 언어 뿐 아니라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도 있었다.

A씨는 직장 상사에게 그만하라고 요구도 했지만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수치를 느꼈지만 항의하다 밉보이면 해고되지 않을지, 증거가 별로 없는데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직장갑질119'는 3일 A씨처럼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기 쉽지 않은 직장 내 현실을 고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에만 신원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이메일제보 247건 중 19건(7.69%)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특히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추행에 해당된다.

공개된 사례 대부분 상사로부터 언어적·신체적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으나, 가해자가 사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신고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은 물론 "일주일에 관계를 몇 번 하느냐"고 질문을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이를 같이 들은 직장동료도 있지만 증언을 해줄까 걱정이 들어 신고도 망설여진다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면 '직장 괴롭힘'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C씨가 일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물론 여성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도 일삼고 있다. B씨가 "못 참겠다" 항의한 이후에는 직장괴롭힘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성희롱 신고를 했더니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D씨는 입사 이후부터 직장 상사에게 '아가'라고 불리고,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받아왔다. D씨가 어렵게 고발했지만, 사과는커녕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회사 대표나 인사권을 가진 직장 상사가 가진 위력 때문에 성추행을 당해도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성범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에 대처하기 위해 "119 말고 112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갑질 중에 갑질인 폭행과 성추행은 딱 한 번만 하는 상사는 없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습관"이라며 "성추행과 폭행은 회사에 신고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타파 5계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5계명은 △성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 남기기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목표를 명확히 정하기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보통 가해자는 성희롱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녹음해 두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증거가 되며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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