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  |  조회 10  |  2025-01-23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국세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장애인 연말정산의 주요 포인트는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출처/ 국세청) -

-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