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으로, 여기서 경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신체적·언어적·정서적·시각적 개인 영역을 가리킨다. 경계존중교육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뜻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 있다.
1.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2.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싫어 ’ ‘안돼 ’라고 말해도 괜찮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3.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허락 )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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