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개념

처벌 밎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음행매개, 음화제조, 음화반포(淫畵頒布), 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追行)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 유인(誘引),매매, 강간, 강제추행,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襙)에 관한 죄로 신고 되는 건수는 강력범죄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 올랐으며,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여성운동가, 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는데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성적인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방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또한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 가족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더립힌 범죄라는 통념이며.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를 인식될 정도였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을,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성관계의 어려움,불면, 소화장애, 두통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등의 여려움을 격기도 한다.

숫자로 보는 성폭력

  • 한국은 성폭력 발률 세계 3위 국가 (경찰청,1992년 4월,인터폴 자료인용)
  • 직장여성 31% 성희롱 피해경험 (2005년 4월 노동부 조사)
  • 직장여성 64% 성희롱 피해경험 (2006년 3월 취업포털 스카우트 발표)
  • 공무원여성 20% 직장내 성희롱경험 (여성부,2002년)
  • 전체 성폭력 중 13.5%는 친족내에서 발생 (한국 성폭력상담소,2006년 상담통계)
  •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중 25.2%가 아내강간 경험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Ⅱ,1998년)
  •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 (한국성폭력상담소,2006년 상담통계)
  •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은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ⅱ1998년)
  • 성폭력 범죄 기소율 41.3% (대검찰청, 범죄분석,2005년)
  • 성폭력 범죄 1심재판 실형률 41.2% (법원행정처,「사법연감」2005년)

성폭력의 맥락

성폭력 발생의 개인적/문화적 맥락
성폭력은 개인과 동시에 여성 집단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폭력발생 원인을 단지 대인적인 차원에서만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사회에 체계화 되고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로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부여받고 생물학적 성에 맞게 기대되는 성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sex, gender, sezuality)은 남성과 여성의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남성은 역동적, 공격적, 지배적인 성향으로 나타날때 남자답다라고 말하고 , 여성은 수동적, 종속적일 때 여자답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공격적인 남성과 수동적으로 교육되어진 여성상의 관계는 일상적 폭력의 침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차이기에 자연스러운 면도 있으나 학습에 의해 남성과 다르게 훈육되어온 여성의 몸과 생각, 행동은 여성에게 성폭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강간문화(신화)
전통적 남성상은 “성은 ”당연히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남성은 너무나 쉽게 성적 주체가 되지만, 여성에게 성은 부끄럽고 위함한 것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길란 쉽지 않다.
성적 주체자인 남성에게 성적농담과 포르노, 성매매 등 남성들이 향유하는 성문화는 남성들의 유희와 쾌락인 동시에 여성을 도구화하고 지배하는 성적 주체자로 유지되기도 한다.
남성중심 성문화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확산, 여성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옷차림과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몸의 위험과 취약함을 수용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남성다움이나 낭만으로 포장되고 여성들의 거부나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쉽게 은페 되기 쉽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요소만으로도 피해자 대부분은 사건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된 채 살아왔으며, 성폭력 사건 이후에는 장애인이라는 것에 더불어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더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며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가 미 해결된 모두 상태에서 상담과 사건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계적인 권력 관계
많은 성폭력이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으로 나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와 무관하지 않음과 성차별적 셋슈얼리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여성, 연장자-연소자 ,상사-부하직원, 비장애인-장애인, 내국인-이주노동자 등의 관계를 본다면 성폭력을 행해지는 권력의 작동 방향과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남성간 혹은 여성간 성폭력 역시 위계를 동반하며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우리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위계가 강한 가부장적인 문화에 살아왔다. 가족, 직장, 군대 등에서 서열화되고 지배와 순응을 자연스럽게 교육받습니다.
성폭력은 개인 한 사람들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위계와 권력구조 앞에 개인들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수평적 관계를 맺기 힘들며 성폭력이 발생할 시 고소, 고발 등 문제제기가 쉽지 않음을 알수 있다.

성폭력의 잘못된 이해와 진실

1. 여자들의 야한 옷차람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피해자가 야한 옷을 입엇다는 것과 성폭력은별개의 문제이며 성폭력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자는 오히려 정당화하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성폭력은 발생과 장소는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위험하지만 성폭력 가해의 74% 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그중 13%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3.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불특정 다수에게서 피해를 볼수 있으며 특히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법죄이며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성폭력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태도이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은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속에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일상적으로 격게된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참는 수밖에 없다.
남녀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녀차별이 없는 문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상과 여성상의 가치관과 내용이 변화되고 법과 문화가 자유함이 함께 어울어져가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성폭력은 동성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물지적인 힘에 의해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며 또한 피해자는 심리적 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힘에 의한 성폭력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며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원인제공자가 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6.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결과가 1차적 중요하며 의도적이 아니라는 가해자의 주장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7.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라고 생각한다.
체면문화와 여성비하의 사회적 동의로 인한 여성들은 조용하며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의 위협속에 성폭력에 대한 자기표현은 쉽지 안다. 침묵이 사실상 동의라는 주장은 잘못된 표현이다.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다.

8. 늦은 밤까지 술자리에 동석했다면 동의한게 아닌가?
상황과 동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결권을 존중하지 않고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9. 성폭력은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신체적 폭력이 아닌 성적인 농담과 시늉만인 언어적 폭력만으로도 위축감과 수치심 느끼게 될 때 성폭력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당합니다.

10.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다.
성폭력 가해자의 74% 는 평상시 아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이는 곳 우리의 삶과 문화속에 이미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문방송메체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들은 음주나,심신미약상태, 정신이상 문제로 대두되지만 이로인하여 오히려 성폭력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

11. 남성들은 성을 억제할 수 없다.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억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것,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이다.

법의 성폭력 개념

성폭력은 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청소년 성보호법,아동보호법,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펑등법 에서 다루고 있다.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죄에 과한 죄”로 다루어 졌다.
1995년 형법 개정시 제 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꾸었고, 성폭력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친고죄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비 친고죄이다. 또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최근 법이 재정되었다.
현행법은 점차 성폭력범을 처벌하고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성폭력의 개념, 친고죄, 공소시효등의 법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산제해 있고 현행법의 운용 과정에서도 피해 생존자들은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등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현행법이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범죄의 유형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간,강제추행죄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비고
형법 제 297조 상다방의 반항을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부터 부녀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강간치상등의 비 친고죄
형법 제 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1) 폭행,협박,저항여부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살인,강도,방화와 함께 강간죄는 4대 강력범죄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어떻했는지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현행범의 기준(최협의설)으로 인해 실제 고소과정에서 강간 피해자임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피해 발생후 곧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자료확보(정액체취)를 하는것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은 최협의 설에 의한 판단은 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현실적인 격렬한 저항을 요구하며 처벌 범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이다. 또한 판결의 실질적 근거인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의심, 비난,편견이 포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2)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 확대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에만 성립되며 다른 어떠한 성적접촉도 모두 강제 추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는 여성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강간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많은 부분을 무색하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강간죄의 행위객체를 사람으로 보며 유사 성적행위로 가해지는 폭력도 강간에 준해 처벌하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라라도 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다.

(3) 아내강간 처벌 확대
1970년 부부사이의 강간죄 불성립 판례이후 아내강간 불처벌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내 강제추행죄는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 부부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모른 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부강간을 성폭력으로 보는 명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4) 양형기준 마련해야
법률에서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고,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도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또한 업무상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친족에 의한 강간, 강도강간 등은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성폭력사건의 기소율은 43%에 머물고 있고, 2004년의 경우 1심 재판이 이루어진 피고인 4,148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이 1,711명(41.2%),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1,633명(39.3%), 무죄, 형면제, 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804명(19.3%)로 나타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임을 볼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2. 성희롱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비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5항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언행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남, 여 사내 징계 민사소송
형사소송 (육체적 성희롱)
그동안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해 왔던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 문제를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성희롱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과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가 사업주(공공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이 외에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고,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3. 현행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영상물의 촬영, 보존, 심리의 비공개, 전문가의 의견조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재정신청의 확대,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강화, 공판진행 상황의 통지 등의 생존자 권리보장제도가 성폭력특별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판중심주의 체계에서는 기존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나 취업제한 제도들이 새로이 장만되었다. 이처럼 법에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