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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으로 삶 지탱하던 시각장애인… 무책임한 제도에 무너졌다
이**  |  조회 4  |  2024-09-10

9, <경향신문><한겨레> <에이블 뉴스>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44)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다. 그는 5년간 안마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지난달 의정부시청에서 시행한 감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시청은 장씨가 생업에 활동지원사를 이용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2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도의 복잡함과 자신의 억울함에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경향신문>99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유서에 "너무 억울하네", "시청, 센터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치네"라고 적어두었다고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시청과 활동 지원 중계 기관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탓에 이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장씨가 겪었던 혼란과 그로 인한 불행은 제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결과였다.

 

시각장애인은 공문서나 긴 문자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비록 애플의 VOICEOVER(보이스오버), 갤럭시의 TALKBACK(톡백)과 같이 휴대전화의 음성 지원 기능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해 장문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장씨는 이러한 기술의 한계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 했다. 그의 선한 의지는 지금도 가슴을 저미게 한다.

 

활동 지원 부정수급은 명확히 제도를 몰라서 발생할 수 있다. 장씨의 경우가 그 비극적인 예다. 때로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부정 결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도에 대한 무지가 초래한 비극이었다.

 

활동 지원 중계 기관과 지자체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용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역시도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동 지원 기관은 매달, 최소 연 2회 정도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매달 센터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상의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 반면, 활동 지원 중계 기관은 이러한 관리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활동 지원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 지자체는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기관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부정수급의 오명을 쓸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면 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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