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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교육
박**  |  조회 1556  |  2017-09-05

최근 장애인 입소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의무화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인권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예산과 인권 의식 부족,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내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장애인인권교육 전국 사업장
찾아가는 무료강의 (한국미래교육센터)

교육목표: 장애인을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함

교육대상 : 전국 사회복지,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등 종사자, 근로자 대상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날짜,시간 : 날짜 사전협희 , 60분 - 90분 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9조 제1항,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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