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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김**  |  조회 1042  |  2018-07-31



1. 활동지원제도란?

 구글창에 "활동지원제도"를 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 http://www.ableservice.or.kr/


이 사이트(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이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 사회참여 증진 → 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소 →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이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소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수업 시간에도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는 내용이나.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 KEYWORD: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 제도/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지원 대상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활동보조인 교육 교재에 나온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의 ‘자립생활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53조 조문이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세면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외출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4등급으로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한다.

(1)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등록장애인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밖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 사본 및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이를 접수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한다.

3)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1)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2)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방문 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구분되며, 자격요건, 소속되는 기관, 제공 가능한 급여가 다르다.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제공기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4) 사업비 관리 및 4대보험 등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하나,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타 사업의 인건비 지원 사업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한편,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퇴직금 전액과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고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만 활동보조인이 부담한다.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 부담으로 상해보험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활동지원기관 부담으로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전달체계



2. 문제점

1) 활동보조인 고용 형태 및 임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9_0000247498


2) 초과수요, 저공급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14.5%
- 전체 장애인 251만 명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장애인은 6만 7500명(2016년 말 기준) (2.6%)

3) 장애 등급에 따른 급여의 상이함
-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수당은 같은데 중증장애인일수록 일의 강도가 높아지니 기피현상 발생. 어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을 받고자 2개월동안 여러 군데 알아보았다고도 함. 
-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제가 시발점.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는 1~3등급만 신청 가능하나 2019년 7월부터 4급도 신청 가능할 예정. 

3. 최근 쟁점

1) 직계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되어야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90703









4. 내 생각

1) 늘 하는 생각이지만, 증세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있나?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 문제야말로 개인의 선택이 곧 집단행동이 되는 가장 가시적인 영역이 아닐까. 정치게임 이론에 대해 배우며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단의 반발은 언제나 이익을 보는 집단의 주장보다 강하다. 우리 나라 국민 개개인은 공공선을 위해 개별선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들일까. 

2) 결정권 향상 측면. + 3) 탈시설화. 
"자립"과도 연결되는 두 키워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해 낼 수 없는 존재에게 "독립"이란 불가능한 개념이겠지만 자기결정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힘만 있다면 "자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곧 장애인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 (empowerment). 
이는 결국 시설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싫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이들은 자연스레 "싫다"는 말을 하는 방법을 잊게 된다) 이것이 활동지원제도가 필수불가결한 이유이다. 

4) 장애인 부모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자녀를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나? (당사자가 아니니 결정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차치하고) 남용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체계의 필요성 자체를 방조하는 것은 옳은가. 


>> 관련 유튜브 영상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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