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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곁에’…8년 전 악몽에 몸서리친 교사
문**  |  조회 381  |  2019-03-19

전출됐던 가해자 승진 복귀
현재 ‘분리 규정’ 없어 어려움

성폭력을 당한 여교사가 가해자인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같은 지역에서 8년 만에 다시 근무하게 되자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여교사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징계와 전보 조치가 끝났다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전보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는 최근 가해자가 같은 교육청 권역에 근무 중임을 알게 됐고, 직접 마주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으로 승진도, 동일 지역 근무도 할 수 없다고 교육청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버젓이 되돌아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인장이 도용돼 제출됐고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면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된다”고도 말했다. 

전북 장수군에서 근무하는 ㄱ교사는 2011년 12월 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ㄴ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ㄴ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타지로 전출됐으나 형사처벌은 없었다. ㄴ씨 자녀들이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안 ㄱ교사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ㄱ교사는 “가해자가 다시 장수에서 근무하는 일은 없다. 승진도 할 수 없다”는 약속을 교육청에서 받아냈다. ㄱ교사는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곧바로 휴직했다.

그는 7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교단에 복직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경악했다. 가해자인 ㄴ씨를 장수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당초 ‘강등’ 징계를 받았던 ㄴ씨는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경감조치를 받았다. 그는 2012년 7월 타지로 전출됐다가 3년 뒤 승진했고, 2016년 장수로 복귀했다.

ㄴ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전보규정에는 성범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도 그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근무권역 제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82136005&code=940702#csidxfb51d78898cb0cc9e5b47b0985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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