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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처벌 아닌 보호·교육 대상
이**  |  조회 232  |  2018-04-25

매년 4월25일은 ‘법의 날’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이에 본지는 법의 날을 맞아 최근 가정·아동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벌권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소년의 장래에 중점을 두고 보호 처분하는 재판인 ‘소년보호재판’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행·일탈을 법의 처분 이전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 모든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이 지역 광주가정법원의 사례를 들어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다.

◇소년보호재판의 정의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이에 광주가정법원은 비행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보호 및 교육의 대상으로 보며 가능한 형벌권은 최소화하고, 본인·가정·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법원은 후견적 지위에서 소년의 범죄사실 보다는 소년의 ‘장래’에 중점을 둬 ‘예방적 성격’의 재판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행성 있는 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그 비행의 원인이 된 소년의 환경·심리를 조사하고,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광주가정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의 조사·심리·처분 및 집행 절차에 있어서 법원 외부의 법무부 소년 담당기관 및 지역 사회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 18면

법원이 재판과 처분 전 조사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광주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 조력인은 위탁보호위원, 교원위원, 심리상담전문가, 화해권고위원, 국선보조인, 처분 위탁기관 등 총 472명의 조력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소년이 우울증 등 정신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 등이 의심되면 정신과 의사 면담을 통한 ‘전문가 진단’과 심리상담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치료에 중점을 둔 ‘심리상담조사’가 진행된다.

광주가정법원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19명이 위촉돼 있으며 전문가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청소년참여법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 보호관찰소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임시 위탁 등이 진행된다.

광주가정법원 정영하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은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각도로 접근하고, 힘을 모으면 청소년 일탈과 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기회와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게 특징이다”면서 “보호처분 전에 행해지는 다양한 유관기관 협치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90%는 긍정적으로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어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가정법원은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판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하고 국가에서는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임시 보호 시설들을 많이 구축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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