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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처벌보다 재발 방지…학교장 통고제도 활용한다
이**  |  조회 782  |  2019-05-30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이 비행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은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학교장 통고제도 워크숍'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46명이 참석한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이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절히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사안은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각각 가해자를 선도해 최대한 빨리 범죄에서 청소년을 격리·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소년조사관이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 사회복귀를 돕는 화해 권고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촬영 조정호]

이어 부산가정법원 하경부 소년조사관이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한 최근 사례를 소개한다.

변용권 부산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통고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비행에 관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즉각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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