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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이**  |  조회 570  |  2019-11-25

박사’를 수사하는 경찰은 그의 혐의가 10여가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형법 제283조)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형법 제324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사의 피해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처벌은 더욱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사는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는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남성 ㄱ(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방 ‘관전자’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범 적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뒤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사의 협박 및 강요 혐의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진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14.html#csidx511804c85b9a2c5a291fb4b65f71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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