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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품행장애'와 연관성은?
허**  |  조회 45  |  2022-12-22


입력 2022.12.13 07:00

소년 그래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절도·폭행부터 마약 판매·성매매·성폭행 등까지 범행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행 강도 또한 높아지는 모습이다. 범죄 연령이 어려지면서 촉법소년(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년범) 연령을 기존 만 14세보다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게 ‘품행장애’다. 품행장애는 일시적 일탈 행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반복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사회 규범·규칙을 어기는 것을 뜻한다. 과도한, 또는 부족한 훈육과 가정환경, 소아기 학대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부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충돌이 잦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면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만을 학습해 비슷한 성향을 띨 위험이 있으며, 부모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알코올 문제 등 정신질환이 아이가 품행장애를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혹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폭력성·공격성·정서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품행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주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한다. 미국정신의학회는 품행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잦은 육체적 다툼 도발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위한 무기 사용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 ▲성적인 행위 강요 ▲타인의 재산 파괴 ▲집·건물·차량 무단 침입 ▲사기 ▲부모의 금지에도 13세 이전 잦은 외박·무단결석 등 1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이 품행장애 외에 ADHD,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ADHD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충동적인 성향을 띠는가 하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신의 행동이 낳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다만 이 같은 문제들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순 없다.

품행장애를 방치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이 이어질 위험이 높다. 그대로 성인이 된다면 범행의 질 역시 나빠지기 쉽다. 품행장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죄책감이나 심각성,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무뎌지기 때문이다. 품행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치료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우선 품행장애 청소년과 치료 관계를 확립한 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 불가능한 목표 대신, 환자 심리에 주목해 달성 가능한 치료 목표를 함께 세운 후 달성해나가도록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수혁 교수는 “품행장애는 나이가 들수록 교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녀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단순 일탈로 보지 말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12/2022121201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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