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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박**  |  조회 1176  |  2017-09-04

1.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1)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제정하였다.


2)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규정한다.


3) 이 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의 참여보장 규정 등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여

정책실 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특수법인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립한다.


5) 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

지게 되어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내용


1)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법 제5조, 5조의 2)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2) 청소년특별회의 개최(법 제12조)

-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3)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법 제17조, 제18조)

- 시설의 종류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하고 구체적 종류는 법률로 정함

- 설치, 운영 : 국가 및 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


4)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채용(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학교는 청소년육성업무에 필요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5)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법 제25조 및 제26조)

- 시/도, 시/군/구 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동기구와 읍/면/동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로함


6)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치(법 제40조, 제47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등 다른 법률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7) 학교교육등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책 수립<방과후활동> (법 제4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동 시책 수립시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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