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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박**  |  조회 484  |  2018-05-02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가해자에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 10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신 이유가 술을 드신 것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변명의 거리만 될 뿐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 대책방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평소 주량에 도달하는 술을 마신 뒤에
충동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또 다시 이런 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신다면
강제추행가해자라 하더라도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내려지는 형량은 굉장히 높지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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