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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故손현욱 사건'…동아대, 관련 소송·소청 잇달아
문**  |  조회 661  |  2019-03-14

동아대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 3년 가까이 지났지만
학교측, 사건 관련 징계 내린 교수·학생과 교원소청…소송 진행중

동아대 전경(사진=부산CBS 자료사진)
지난 2016년, 촉망받던 부산의 한 젊은 예술대학 교수가 성추행 누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 측의 진상조사로 성추행 의혹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관련사건으로 해임·파면, 퇴학을 당한 교수들과 학생의 소송이 잇달아 3년째 사건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동아대 등에 따르면 '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연루돼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당한 미술학과 A 前 교수가 부당한 징계라며 최근 학교를 상대로 교원소청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은 학교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원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징계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동아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A교수가 권한남용으로 학내 성추행 의혹 사건에 개입해 법무감사실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동아대에서는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담긴 한 대자보가 게시됐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30대 예술작가 故 손현욱 교수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확인 되지 않은 유언비어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사면초가에 놓인 손 교수는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빚어졌다.

동아대는 손 교수의 사망 이후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허위 대자보 작성자가 당시 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인 사실을 밝혀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조사과정에서 B학생이 '성추행 사건을 알아보라'는 당시 학과장인 A교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A교수에 권한 남용과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또, 같은 학과 C교수에 대해서는 성추행 실제 가해자로 결론 내리고 파면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처분에 반발하는 소송과 교원소청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B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퇴학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성추행 진범으로 지목돼 파면당했던 C교수는 파면무효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에 1심에서 승소했다.

학교 측은 파면 사유가 정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A교수의 교원소청까지 제기되면서 손 교수 사건은 3년이 다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주변 동료들과 유족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교수의 교원소청은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부터 예상했으며, B학생의 퇴학무효소송과 C교수의 파면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통해 내린 징계인만 큼 학교 측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해임 당시 CBS에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내린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소청 제기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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