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은 한가정과 국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교육을 통해 문제 있는 부부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며 인정할 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특히 모든 교육은 그중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회성이 아닌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이 가족위기를 예방하고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라는 말이 있다. 불의의 사고나 갈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나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 일평생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무의식에 잠재된 상처를 치유하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존감 회복
    2. 인성교육
    3. 상담사 양성교육
    4.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
    5. 성폭력 예방교육
    6. 가정폭력 예방교육
    7. 자녀교육
    8. 부부관계 증진
  • 전문상담사 양성사업
  • 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인권의 사각지대,소외된 이웃,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양상

    1. 인성교육사
    2. 진로지도사
    3. 학교폭력상담사
    4. 심리상담사
    5. 예술심리(음악,독서,공예,웃음치료)사
    6. 가족상담사(아동청소년,다문화)
    7. 에니어그램 상담사
    8. 도형상담사
    9. 긍정심리 상담사
    10. 가정문제상담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
    11. 인간존중 상담사
    12. 약물예방상담사
  • 시설 설치 및 관리
  • 사단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과 일치되고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부와 부설을 수시로 모집, 시설설치 및 계약 체결하며 계약과 동시에 지부와 부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 결혼예비학교
  • 개인의 성격과 자라온 성장배경 등이 서로 다른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미고 사는것은 어쩌면 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다. 자동차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하여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폭력이 난무하고 원수가 되는 전쟁터가 되기 십상이다. 부부 간 갈등과 상처 폭력과 학대가 재생산이 되기 쉽다. 타이완의 가족교육법(14조)은 지방자치단체 가족교육센터가 결혼 관념을 정립시키기 위해 성인 남녀와 미성년 임신부에게 4시간 이상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오클라호마주 등은 결혼 전 교육을 받으면 혼인신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결혼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결혼 전 예비부모 교육은 부부관계, 대화법, 갈등관리, 재정관리, 육아 등 결혼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배운다.
  • 교류협력 및 홍보사업
  • 현대는 정보화 시대요 ,각정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알려지지 안으면 사장되듯이 가정을 살리는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가 필요하다. 1. 개간지를 발행 배부. 2. 지역신문매체에 광고를 기제. 3. 상담사례등을 주기적으로 발표와 교육 4. 상담세미나를 계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의 문화를 전달.. 5. 전문 상담학교를 설립, 전문상담사 양성과 교육을 시행.

지원분야

  • 법무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보호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보호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의료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상담사 양성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상담사 양성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상담사 양성사업
  • 종교지원
  • 건강가정육성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건강가정육성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건강가정육성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 결혼예비학교
  •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부부교실 및 결혼예비학교 운영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부부교실 및 결혼예비학교 운영
  • 교류협력 및 홍보사업
  • 유관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사업
    유관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사업
  • 관련 부대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