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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
이**  |  조회 55  |  2023-02-25

 경기 광명시가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광명시는 지난 23일 룸카페 2곳, 만화카페 3곳, 보드카페 5곳, 파티룸 1곳, 멀티방 1곳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12개 업소를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계도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이나 이를 표시하지 않는 업소 1곳을 적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시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는 아니지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시설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내문’을 배포·부착하도록 하는 등 계도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밀폐공간을 제공하고 침구 또는 시청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안내문'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룸카페, 보드카페, 만화카페 등의 간판을 걸고 사실상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행,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광명시 관계자는 “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관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만 내고 자유업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점검, 단속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고발과 수사 의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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