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800 (12/120Page)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635 | <프리즘> 늘어나는 가정폭력, 예방만이 해결책 | 허** | 75 | 2022-12-29 |
1634 | [발언대] 가정폭력 예방, 원인을 알면 해결책 보인다 | 허** | 83 | 2022-12-29 |
1633 | 경기도의회,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허** | 75 | 2022-12-29 |
1632 |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보호받는다…'개인정보' 국민과 똑같이 보호 | 권** | 94 | 2022-12-24 |
1631 | 목포경찰, 목포우체국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 권** | 90 | 2022-12-24 |
1630 | 가정폭력에 '접근금지법' 강화해 주세요. | 권** | 87 | 2022-12-24 |
1629 | 함양군, 고위직공무원 4대폭력 예방 교육 진행 | 권** | 79 | 2022-12-24 |
1628 | 가정폭력 예방, 원인을 알면 해결책 보인다 | 권** | 81 | 2022-12-24 |
1627 | 제천시,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 권** | 80 | 2022-12-24 |
1626 | 함안군,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함안!’ 캠페인 실시 | 권** | 85 | 2022-12-24 |
1625 | 임실군,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권** | 79 | 2022-12-24 |
1624 |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포함..? | 권** | 75 | 2022-12-24 |
1623 | 충북 음성군, 가정폭력 예방 포스터 4개 국어로 제작 | 권** | 76 | 2022-12-24 |
1622 | 가정폭력,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 허** | 87 | 2022-12-22 |
1621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후견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임시조치는 요건만 해당하면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취한 임시조치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에서는 국가 및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움말=최민형 | 허** | 91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