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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631 | 목포경찰, 목포우체국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 권** | 106 | 2022-12-24 |
| 1630 | 가정폭력에 '접근금지법' 강화해 주세요. | 권** | 101 | 2022-12-24 |
| 1629 | 함양군, 고위직공무원 4대폭력 예방 교육 진행 | 권** | 93 | 2022-12-24 |
| 1628 | 가정폭력 예방, 원인을 알면 해결책 보인다 | 권** | 95 | 2022-12-24 |
| 1627 | 제천시,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 권** | 94 | 2022-12-24 |
| 1626 | 함안군,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함안!’ 캠페인 실시 | 권** | 99 | 2022-12-24 |
| 1625 | 임실군,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권** | 93 | 2022-12-24 |
| 1624 |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포함..? | 권** | 89 | 2022-12-24 |
| 1623 | 충북 음성군, 가정폭력 예방 포스터 4개 국어로 제작 | 권** | 94 | 2022-12-24 |
| 1622 | 가정폭력,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 허** | 104 | 2022-12-22 |
| 1621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후견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임시조치는 요건만 해당하면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취한 임시조치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에서는 국가 및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움말=최민형 | 허** | 105 | 2022-12-22 |
| 1620 | [지식 1스푼] 이웃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허** | 308 | 2022-12-22 |
| 1619 | “폭력없는 행복한 구리 만들기”… 구리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 허** | 96 | 2022-12-22 |
| 1618 | 울진군 고위직 ‘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 허** | 100 | 2022-12-22 |
| 1617 | 남해경찰서, 가정폭력·성폭력 추방 캠페인 펼쳐 | 허** | 94 | 2022-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