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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위반 땐 징역형
김**  |  조회 190  |  2018-11-07
정부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일어난 전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 등은 이날 회의에서 가정폭력사범이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 부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키로했다. 접근금지의 대상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하는 일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 김모(22)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여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소지가 아무리 분리돼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피해자 거주지) 정보가 유출된다”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선 관공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정보를 주는 데 있어) 부주의한 부분도 있다”면서 “관련 여성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9728&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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